"기본인적사항만 적시, 목적은 '北주민 송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에 전달한 출입신청 양식에 '추방', '강제북송' 등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유엔사의 승인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통일부가 북한 주민을 북송할 때 유엔사에 출입신청을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그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적십자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판문점 출입 관련 협조요청을 하게 된다"면서 "그 양식에 필요한 정부를 통일부는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에 강제북송, 추방 등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제출하는 명단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사항이 적시됐다"면서 "출입 목적은 북한주민송환이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통일부의 역할은 강제북송이 결정되고 나서 북측에 통지하는 것과 판문점에서 인수인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사는 당시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인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며 통일부 측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