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걸음마' 해양바이오산업 5년내 1조2000억 규모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2:30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2:30

새정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첫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새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을 정부 임기 내 1조2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 해양바이오산업, 식량 에너지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주목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물에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해 식량과 에너지, 산업소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이 질병, 자원, 환경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은 약 7조원 규모이나 2027년에는 1.6배인 1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R&D 투자 및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자료=해양수산부] 2022.07.28 dream@newspim.com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해양바이오 시장규모 1조2000억원 달성, 해양바이오를 통한 고용규모 1만3000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주력

정부는 우선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술 중요도 및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토대로 기초소재 개발 및 고도화, 대량생산 및 표준화, 그리고 융·복합 연구개발(R&D) 등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해양생명자원 4천여 종에 대해 항암·항균 등 유용소재를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뱅크를 통해 기업에 바이오 소재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체 분석을 확대해 2027년까지 산업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500여 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로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의 해양바이오 자원화를 실현함으로써 어촌경제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7.28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해양바이오 소재를 환경, 에너지, 의약 등의 분야까지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과 융복합 연구개발(R&D)을 확대할 방침이다.

적조 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 미생물을 개발하고, 양식장 등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한다. 홍합 단백질을 이용한 생체조직 접합제, 해조류에서 추출한 관절치료제, 미세조류 독소를 활용한 진통제 등 의약제품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정부는 또 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해양바이오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해양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현재 630억원 규모에서 '27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 뱅크를 확대하고 해양바이오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해양바이오 소재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2022.05.11 dream@newspim.com

특히 기업에 투자·경영 및 연구·기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 바이오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혁신 스마트 해양바이오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전용조사선 건조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자원확보 규모를 2만 3천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해양수산업 및 바이오 관련 시설 등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해양바이오 거점을 조성해 나간다. 중부권, 서남해권, 동해권, 남해권 등 4개 권역을 기초소재, 기능성제품, 의료·헬스 및 융복합 연구 등의 분야에 특성화하여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 혁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가 참여하는 해양바이오 규제개선 TF를 운영하여 소재개발, 대량생산 및 표준화, 인증·제품화 등 산업 전단계에 걸쳐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육성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기업 지원확대 등을 위해 '해양생명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해양신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삼아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