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3주간 해경·지자체와 합동점검
유통·가공업체 44만곳, 음식점 89만곳 대상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곳 유통이력 점검
허위표시 최대 1억·미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8일부터 3주간 이루어지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개소, 음식점 89만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개소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반 공무원들이 한 대형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7.17 dream@newspim.com |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그리고,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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