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598회에 걸쳐 마약을 운반·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억600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압수한 마약류 몰수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B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 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이를 수거한 후 판매장소로 운반·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된 마약류는 대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등으로 A씨는 총 598회에 걸쳐 약 14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지한 대마를 흡연하고 현금 4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중 상당량은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였다"며 "설령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운반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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