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상습 성추행·성희롱
거부할 경우 업무 배제 불이익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성추행 피해로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근무 중이던 여군 하사를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후 지난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44) 준위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자료=군인권센터] |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졌고 A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졌다.
또한 B준위는 A하사가 부사관후보생 출신인 것을 이용해 "장기복무를 시켜주겠다"며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할 경우 피해자를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3일에는 A하사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숙소에 있는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C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하거나 손등에 C하사의 침을 묻혀 핥으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방식으로 희롱했다.
이 과정에서 A하사는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을 뿐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C하사의 신고로 성추행, 주거침입,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A하사는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B준위를 신고했다. B준위는 4월 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26일 구속됐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군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B준위는 신고 후에도 즉시 전출·파견되지 않고 4월 16,17일 양일 간 해당 부대에서 업무를 봤다. 또 17일에는 B준위가 A하사에게 누군가가 신고 사실을 알려준 것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1일에는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A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있었다. A하사는 피의자 신분이 돼 현재 공군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청원휴가를 쓰며 부대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15비는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으로 현재 특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부대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