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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3000원 받고 담배 대리 구매한 40대...제주경찰 3명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8:5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초등학생에게서조차 돈을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제공한 40대가 적발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있다.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 홍보 캡쳐.[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8.03 mmspress@newspim.com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 단속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8.03 mmspress@newspim.com

특히 불법 대리 구매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불법으로 담배를 구매해 판매하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고교생 B군(17)과 C양(18)도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21회, 8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담배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세, 남)와 E씨(39세, 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배나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절차 없이 판매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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