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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줄이는 집회 소음 규제 필요...집시법 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4:51

참여연대·용혜인 의원실 집시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집무실·사저 집회금지장소 지정에는 부정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등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시법 시행령에 제시된 소음 기준과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2.08.04 krawjp@newspim.com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시위 집회 장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근본요소라고 봤다"면서도 "소음문제는 인체에 심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작용해 각종 질병사고를 유발하고 신체 기본권을 침해하며 실제 최근 판례 중에 소음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폭행과 상해죄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37조 2항에서 국가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시위 금지 장소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집무실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인 방식으로 집회금지 장소에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전면적인 집회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만큼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통령 사저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집회금지 장소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집시법 개정에 있어 현안에 맞춰가기보다 집시법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집시법을 살펴보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법을 바꾸다보니 체계도 없고 두서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면서 "민주화된 사회에 맞게 집시법을 잘 검토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법 개정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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