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우수기업…공정위 조사 1년간 면제
이랜트월드·오리온·남양유업 3곳 '양호' 등급 받아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매일유업은 향후 2년간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2021년도 대리점협약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CJ제일제당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랜드월드, 오리온, 남양유업도 양호 등급을 받아 평가 우수기업에 포함됐다.
매일유업 로고 [사진=매일유업] 2022.08.05 dream78@newspim.com |
대리점 협약은 상품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이 준수되고 상생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공정위는 더 많은 업체들이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협약 내용과 이행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협약 체결 업체 8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올해 평가 대상 업체는 10곳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과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이를 준수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억6000원)를 지원하고 대리점 직원 자녀 대학학자금과 요소수 긴급 지원 등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평가우수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우수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되고 법인과 개인에게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우수 기업에도 직권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양호 기업에는 표창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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