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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피싱'] ⑤ "법망 빗겨간 사기…불법DB·대포폰부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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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인터뷰②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을 활용한 비상장주 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실제로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즈음엔 영업자들이 모두 잠적하기 때문이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주 사기가 불법 TM조직이 계획적으로 기획한 엄연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DB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으로 신원을 감춘 채 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고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폭넓게 고려해 TM조직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리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5일 조 변호사에 따르면 TM조직이 비상장주를 팔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진=조새한 변호사]

최근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비상장주 영업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상장주 사기 수법과 다르다. 기존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느 회사가 유망하다고 속이거나, 투자를 대신하겠다고 한 뒤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TM조직은 처음부터 불법DB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총판'이 되기 위해선 불법DB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TM조직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은 대부분 불법 유통된 선불 유심을 통해 만들어졌다.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또한 같은 법 위반이다.

비상장주 사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조직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비상장주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던 TM조직이 최근 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수법이 같은 사건의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TM조직 일당을 보면, 대체로 벌금형에 그쳤다.

일례로 지난해 4~12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후 채팅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124명으로부터 1억4900여만원을 편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받은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조 변호사는 "비상장주 사기도 리딩방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아도 사기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비상장주는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주는 등 실제 재화가 오고 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처벌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피해를 입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든 투자 사기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탓에 투자 자문을 빙자한 재테크 투자 사기에서는 법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TM조직의 기망 행위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재테크 리딩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혐의 외에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사기(투자사기) 조직에서 2019년 5월에는 '총판'으로,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총판'으로 일했다. 총판은 대총판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후 본사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다. 대총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총판 조직을 관리한다.

A씨는 2020년 3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통해 '재테크 투자금' 명목의 돈을 43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는 비슷한 수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8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금액 중에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해당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모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진화하는 불법 TM조직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인 불법DB 유출과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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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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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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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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