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비상장주 '피싱'] ⑤ "법망 빗겨간 사기…불법DB·대포폰부터 막아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3:00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인터뷰②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을 활용한 비상장주 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실제로 주식을 입고해주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즈음엔 영업자들이 모두 잠적하기 때문이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지난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주 사기가 불법 TM조직이 계획적으로 기획한 엄연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DB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노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으로 신원을 감춘 채 전화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하다고도 분석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폭넓게 고려해 TM조직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법리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법DB·대포폰·대포계좌' 사용하는 비상장주 '피싱'…"명백한 불법"

5일 조 변호사에 따르면 TM조직이 비상장주를 팔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긴 어려울 수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진=조새한 변호사]

최근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비상장주 영업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상장주 사기 수법과 다르다. 기존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어느 회사가 유망하다고 속이거나, 투자를 대신하겠다고 한 뒤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TM조직은 처음부터 불법DB를 가지고 영업을 시작한다. 영업자들을 관리하는 '총판'이 되기 위해선 불법DB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TM조직이 영업할 때 사용하는 대포폰은 대부분 불법 유통된 선불 유심을 통해 만들어졌다.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법유통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또한 같은 법 위반이다.

비상장주 사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조직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비상장주는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던 TM조직이 최근 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만큼 수법이 같은 사건의 판례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TM조직 일당을 보면, 대체로 벌금형에 그쳤다.

일례로 지난해 4~12월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후 채팅방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등 124명으로부터 1억4900여만원을 편취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받은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조 변호사는 "비상장주 사기도 리딩방 사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아도 사기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비상장주는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주는 등 실제 재화가 오고 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처벌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 "투자 사기에도 피싱에 적용되는 혐의 검토해야"

피해를 입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든 투자 사기의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사기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고무적으로 평가할 만한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주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 탓에 투자 자문을 빙자한 재테크 투자 사기에서는 법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TM조직의 기망 행위를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12일 재테크 리딩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혐의 외에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테크 리딩투자 빙자사기(투자사기) 조직에서 2019년 5월에는 '총판'으로,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총판'으로 일했다. 총판은 대총판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투자금을 받은 후 본사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다. 대총판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총판 조직을 관리한다.

A씨는 2020년 3월 7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통해 '재테크 투자금' 명목의 돈을 43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7월 17일까지는 비슷한 수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80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에 적힌 피해 금액 중에는 자신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해당 금액을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모했다며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진화하는 불법 TM조직의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인 불법DB 유출과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