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형량의 법칙]②'아동 학대' 20대 친부들, 실형과 집유 가른 감형 사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사 사건서 실형 유지·집행유예 감형 판단
"피해아동 치료·양육 문제도 양형에 고려"
법조계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그래도 친부가 양육"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집을 나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생후 9일된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가 울며 보채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나무탁자에 떨어뜨려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두 사건은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자녀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던 점, 범행 당시 친부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점에서 유사하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는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 차이로 분석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82.1%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보건복지부]

A씨의 경우 피해아동을 목욕시키던 중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심지어 위아래로 흔들어 목을 꺾이게 한 혐의로 2년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학대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피해아동에게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6월 이상 1년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향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뇌손상을 입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로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복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원심의 양형은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아동학대라는 범행의 죄책이 너무 무거워 여러 감경요소를 적용했음에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반면 B씨는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 옆에 있던 나무탁자 위로 집어던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2년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해아동을 모텔에서 양육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6월 이상 1년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배우자가 생활고로 인해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밤늦게 피해아동이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피해아동은 주거지에서 보호자 주도 하에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처는 이 또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결과의 중대함에 따른 응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 피해아동의 재활과 양육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아동의 복지 보장이라는 이념에 더 합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안타까운 사정, 피해아동의 재활치료, 남은 가족들의 생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에 참작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보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아동을 대신 양육·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친부가 양육을 하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해아동은 피고인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게 됐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 피고인이 감옥에 가면 이는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하지 않다"며 "특히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형조건 외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범위가 넓다"고 부연했다.

두 사건은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