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던 여학생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인하대 재학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처음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 밀었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건물 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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