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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SM 겨냥했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8:43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률상 친생자 존재시 사실혼 배우자 친족에 포함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제외…규제 사각지대"
대기업 규제 축소 논란에 "제도 합리화 차원"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공정당국의 결정이 재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공정당국이 사실혼 배우자 기준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대기업 속성상 기업과 정부 간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 자녀있는 사실혼 배우자 특수관계인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자산 기준 5조원 이상) 적용 대상이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된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며 친생자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자녀가 없는 배우자는 친족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윤 부위원장은 "민법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한해서만 친족 범위에 포함이 되고 신고해야 될 의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상 친생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며 "이를 기준으로 친족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나 자녀가 관련 대기업집단 지분을 일부라도 소유했을 경우 공정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경고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대기업집단의 비밀유지 특성상 총수의 사실혼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정위는 자신만만한 입장이다. 총수가 법률상 친생자 관계에 있는 자녀를 이미 친족으로 신고해왔을 것이란 판단이다. 추가로 사실혼 배우자만 파악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자녀는 이미 친족으로 신고를 해왔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파악해서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때 개정안을 적용한 대기업집단 순위를 공개할 수 있다.  

◆ SK·SM·롯데그룹 적용…공정위 "대기업 규제 아냐"

공정위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옛 롯데그룹과 현 SM그룹 사례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고(故)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서미경씨 사이에는 딸 신유미씨가 있다. 신씨는 현재 롯데호텔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와 딸 신 씨는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격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 가치로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두 모녀의 경우 과거 동일인인 신격호 회장 관련자로 분류되기에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윤 부위원장은 "롯데의 경우 고 신격호 회장이 있을때는 서씨도 친족범위에 포함돼 신고 대상이 됐겠지만,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에 서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재계 서열 35위인 SM그룹의 지분구조를 주목했다. 재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SM그룹의 2대 주주는 김혜란씨다. 김 씨는 SK그룹 회장인 우 회장과 사실혼 관계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두 명으로 알려졌는데, 우기원 우방 전무와 우건희 SM 사외이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를 시작한 계기는 롯데그룹, SM그룹 사례 때문"이라며 "특히 SM그룹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씨는 SM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라(12.31%)와 우방산업(12.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주사 성격인 지닌 삼라마이다스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 지분 5.68%도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김 씨의 동일인 관련자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현재는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상태"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 여부를 실무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도 일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씨가 SK그룹 계열사인 티앤씨재단(T&C) 대표로 있기 때문이다. T&C재단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사재 2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 씨를 친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후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의 경우 이미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최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인 T&C재단이 이미 최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씨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김씨는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을 겨냥해 추진하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기업 규제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규제 확대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의 정책이지 단순히 규제를 축소하는 취지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은 규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간 확대되는 면도 있다"면서 "기존에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걸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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