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무인 자율주행 택시, 하반기부터 달린다…서울 등 전국 시범지구서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11

국토부, 노선 없이 운행하는 구역형 평가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택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14곳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내 허가 여부가 결정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허가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구역형 유상운송은 택시처럼 특정 지역에서 노선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앞서 버스처럼 운행하는 노선형 유상운송은 지자체가 9개 기업에 한정운수 면허를 허가해 실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무인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측면도 최대한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율주행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14곳이 운영 중이다.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6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구가 계속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선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