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기업 브로드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시간끌기·거액 과징금 피하기 등 '꼼수' 의도 여부 주목
내주 절차 개시 여부 심의...자진시정안 내용이 '관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자진시정을 의미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동의의결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안의 내용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로드컴의 시정안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질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헐값 면죄부'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신속한 구제 vs 기업 봐주기…여전한 논란
1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가 조사를 끝내고 전원회의(법원 격) 심의 일정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이른바 '갑질' 사건에 대해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와이파이,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미국회사다.
브로드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은 담합이나 고발 사건을 제외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의결을 두고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기업에 법적 공방과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면죄부·봐주기' 논란이 있어왔다.
다른 편에서는 과징금을 걷어봐야 국가 재정으로 쓰일 뿐 그간의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으며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가 지면 처분 실익마저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혹시 시간끌기용·거액 과징금 회피 위한 꼼수?
공정위도 최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분야를 중심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표적인 게 시간끌기용 동의의결의 원천 차단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사건 처분시효(공소시효 격)을 최장 7년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건 처분시효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시간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요청으로 지난해 8월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그 기업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과 동일한 사건으로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기간 등을 따져볼 때 브로드컴 사건의 처분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브로드컴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오다 올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브로드컴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동의의결 신청에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내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에 대해 심의한다.
브로드컴이 얼마나 합당한 시정방안을 내놓았느냐가 관건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아이폰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동의의결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약속했다. 애플은 또 이통사가 부담하던 '보증 수리비'를 없애고 일방적으로 이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조건을 감안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취지에 맞게 동의의결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의 경우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후 최종 이행안이 확정(2021년 1월)되기까지 약 20개월이 걸렸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