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조사대상 기업 절차적 권리 강화
대기업그룹 각종 공시 부담 완화
'중기부와 이견' 의무고발제 손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제출 등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세 갈래로 나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손질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 처분 후 뒤늦은 고발 조치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의무고발요청제도 손볼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개 사항을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공정위는 우선 사건 조사 절차를 한층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를 받는 기업에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기업이 조사와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의 제기로 이것이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정책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한 데 이어 공시제도도 손본다. 그룹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3개 범주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공시 주기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련부처·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의무고발요청제도 일부 손질할 것을 예고했다.
의무고발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제도 운영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송상민 국장은 "중기부 등에서 공정위 최종 결정이 나고 한참 뒤에 고발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설정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반도체와 앱마켓 등 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갑질' 차단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인수합병(M&A) 신고면제·신속심사 확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향,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거짓후기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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