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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월세' 22일 신청 시작...월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09:36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09:36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과 세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대전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한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8.18 gyun507@newspim.com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각 지자체별 로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54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는 만 19~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7년~2003년생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기준 117만 원),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3인 기준 419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1인 기준 97만원)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군 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 소급해 지급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대전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연령(만39세)과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이 확대돼 10월 중순에 별도 실시 예정인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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