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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 설치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22년08월21일 11:29

"도심 확대로 안전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구조‧구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지구대와 파출소 외에 119안전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설치 허용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17 kilroy023@newspim.com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신도시 지역은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119안전센터의 신설이 시급하지만 적정한 부지매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구대‧파출소‧초소'의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구 의원은 "도심내 상당수 119안전센터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재,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만큼 법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구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 과거에는 농촌지역이었으나 국가단지 확장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며 행정·복지·안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19안전센터의 경우 1개소에서 여러 개의 동과 면을 관할하다 보니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설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의원은 "도시공원은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 계획돼 있는 만큼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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