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B‧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 참여
올해 말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 완료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국내 대형 증사들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및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 주도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업모델 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국내 대형증권사 7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관계사인 미래에셋컨설팅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체불가토큰(NFT)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기관 대상 서비스를 연구와 개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미래에셋그룹 산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룹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삼성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토큰 사업 진출 방안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 개발과 운영,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 찾기에 나섰지만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증권사들의 자상자산거래소 사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상자상(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법을 손질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진 규제한 하나의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증권형토큰(STO)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화폐‧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돼 향후 ATS에서 거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ATS)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상 자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증권사들이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