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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 의원 등 무혐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41

"보완수사 결과 구체적 사실 적시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무혐의로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28일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나눈 통화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남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선 "남 의원에게 '서울시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전달했다. 남 의원은 김 전 대표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와 박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이번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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