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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고영주 철면피' 광주 MBC 사장 모욕죄 아냐...'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04

송일준 전 MBC 사장 2017년 고소 당해
1·2심 '선고유예' 처분...'모욕적 표현' 인정
대법 "위법성 조각...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 MBC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을 지내던 2017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고 칭하는 글을 게시해 고 전 이사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이 송 전 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자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간첩조작질 등 표현은 모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송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지만, 간첩조작질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을 인정한 원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봤다.

2003년에도 대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언론·정치 영역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문제점은 지적하는 한편, 공적 사안에 관한 의견을 강조하고자 사용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비정치적 영역에 비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다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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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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