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을 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인 동산농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3월 국가는 광주 광산구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산농사 명의의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국가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배수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제방이 아니거나, 가사 제방이라 하더라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저수지에 관한 소유·관리권이 이관된 1977년경 당시 국가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소유권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려면 동산농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돼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은 동산농사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하였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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