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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국내 소득은 과세 대상"...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2:00

국내 신용카드사 관할 세무서 상대로 소송 제기
과세관청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 과세 정당"
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 "법인세 판결 일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국내에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 등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남대문·중부·영등포·종로 등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2003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마스터카드사에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으로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 0.01%를,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를 지급했다.

과세관청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원천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고, 그 용역의 공급 장소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고지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 소득의 경우 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심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 사용료 소득이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 과세가 타당하다"면서도 "나머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법인세 지급 의무가 없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가려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상표권 사용료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국외 결제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분담금인 사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심이 법인세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과 달리 법인세 과세 대상을 구분해 일부 처분만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된 마스터카드사의 의무는 상표권 사용 허락 외에는 없다"며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마스터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과는 무관하므로 국내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이라고 봤다.

이어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 비욜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의 로열티로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로열티라고 볼 수 있는 국외 신용결제 금액의 0.03%, 국외 이용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포괄적 역무 제공 대가로서의 사업 소득"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인세에 대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발급사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원심 판단과 동일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일부를 구분해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 과세를 정당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마스터카드사가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이 사업소득"이라며 "이의 소득 성격은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일부를 사용료 소득으로, 나머지를 사업 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문제됐던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해 그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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