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저녁장사' 자영업자 전기요금 인상?…선거 앞둔 정부 "선택권 부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기후부와 한전이 26일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발표했다
  • 6월부터 11월까지 한전이 시간대별·단일요금을 비교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한다
  • 일부 자영업자 구제 조치로 계시별 요금제 대원칙이 훼손되고 예외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후부, 소규모 자영업자 선택권 확대
시간대별 요금 → 단일요금 선택 가능
한전,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원칙 훼손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개편한 '계시별 요금제'(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관련 이른바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선택권을 주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특히 한전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요금제와 개편된 요금제를 비교 분석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 자영업자 약 30만명 대상…정부 선택권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이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그리고 교육용(을)이다.

개편된 전기요금은 시간대별로 구분해 11~12시, 오후 1~3시 시간대에 최고요금에서 중간요금을 적용하고, 반대로 오후 6~9시 시간대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강화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5.26 dream@newspim.com

시간대별 요금은 전력 소비시간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낮 시간 요금 경감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한전, 6월~11월까지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적용

하지만 개편된 전기요금에 대해 이른바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가 선택권을 부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약 330만호)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이 아닌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제한된다.

나머지 9%(약 29만호)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갑)Ⅱ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개편 영향이 제한적이나 일부 자영업종은 특정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고민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했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5.26 dream@newspim.com

우선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 뿐 아니라, 단일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정부와 한전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할 예정이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될 예정이다(아래 그림 참고).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계시별 요금제' 대원칙 훼손 우려

정부는 또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올해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5월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효율 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자영업자 전기요금 예시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6 dream@newspim.com

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등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개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하게 추진한 '계시별 요금제'의 대원칙을 정부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는 취지지만, 향후 개별 주택이나 중소기업 등 곳곳에서 개편된 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자영업자의 사례를 빌미로 예외적용을 요구할 경우 정부나 한전은 또다시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요금제 자체가 '누더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확보한 대원칙이 공고히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저녁시간대 불이익을 받는 일부 자영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