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청와대에 특활비 4억 상납 혐의
1·2심 무죄..."특활비 상납 관여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2018.02.08. q2kim@newspim.com |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5월 특활비를 상납하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당시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후 재산 형성 과정 문제 등 각종 의혹을 받자 청와대에 임명에 대한 보답을 하고 향후 편의를 제공받고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청와대에 전달된 2억원을 국정원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 지원할 것을 지시했거나 이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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