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담보권 소멸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6:08

민사집행법 '매수인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받지 않는다' 규정
"경매 시작 전 담보권 소멸했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적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담보권이 소멸한 뒤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5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B사는 1997년 3월 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물상보증인 이모씨 소유의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공동근저당권)을 취득했다.

이후 B사는 2003년 4월 근저당권에 기해 다른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사는 2009년 9월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돼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에 근거해 부동산에 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다음해 부동산은 매각됐다.

B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6000만원가량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A사는 배당받지 못했다. A사는 B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수령한 배당금이 소멸한 저당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A사에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사는 배당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 배당금은 A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하는 것이므로 A사는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눠진다.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해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근거로 해 시행된다.

즉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 소멸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해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담보권 소멸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담보권이 언제 소멸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모두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 조항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합은 "임의경매는 단지 사인 사이에 설정한 담보권이 갖는 현금화 권능을 국가가 대신 실행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예외적으로 임의경매를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그 담보권은 실체가 없어 법률적으로 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합은 현재의 판례가 타당해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원심판결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경매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도 "B사가 A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A사는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