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 필요성 판단하는 원칙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손실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A보험회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파기자판했다.
앞서 A보험회사는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사실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피고가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며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보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보험자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 결정했다.
대법은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피보전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험자가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이나 채권회수의 편의성을 이유로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이는 명시적인 법률의 규정 없이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사실상의 우선변제 효과로 인해 채권집행에 있어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권자의 권리실현 구제 방법으로 그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험금을 반환받게 되는 부당함을 방지한다"며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그 행사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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