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0

1·2심서 증거능력 인정...징역 2년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증거수집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에 출장안마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및 운전기사들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돈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했고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성매매 방조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이 부득이하게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와 관련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디지털 증거 압수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공범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심에 와서 자백의 바탕이 된 엑셀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4월 15일 13시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4월 16일 오전 9시경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발견해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휴대전화 탐색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고 경찰은 4월 17일에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 관련해 사전에 그 일시·장소를 통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엑셀파일 출력물 및 파일을 복사한 저장매체는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