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0

1·2심서 증거능력 인정...징역 2년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증거수집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에 출장안마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및 운전기사들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돈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했고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성매매 방조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이 부득이하게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와 관련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디지털 증거 압수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공범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심에 와서 자백의 바탕이 된 엑셀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4월 15일 13시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4월 16일 오전 9시경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발견해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휴대전화 탐색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고 경찰은 4월 17일에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 관련해 사전에 그 일시·장소를 통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엑셀파일 출력물 및 파일을 복사한 저장매체는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