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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0

1·2심서 증거능력 인정...징역 2년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증거수집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에 출장안마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및 운전기사들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돈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했고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성매매 방조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이 부득이하게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와 관련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디지털 증거 압수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공범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심에 와서 자백의 바탕이 된 엑셀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4월 15일 13시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4월 16일 오전 9시경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발견해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휴대전화 탐색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고 경찰은 4월 17일에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 관련해 사전에 그 일시·장소를 통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엑셀파일 출력물 및 파일을 복사한 저장매체는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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