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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호영 대행" vs "이준석 대행"...'책임론' 권성동 직위도 답 못 찾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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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권성동 직위 공방..."朱 직무대행" vs "李 직무대행"
재부상한 權 책임론…"자진 사퇴" vs "수습 우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에 이어 고등법원 항고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 문제는 향후 지도체제의 법적 지위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판결을 냈기 때문에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주장과 비대위 출범 자체의 실체적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비대위 이전 이준석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속되는 집권여당 내 비정상적 지도체제 운영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근거로 '비상상황'을 규정해 비대위로 전환했으나, 법원에 의해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법원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상황 만들어"…與 "사법적 잣대 들이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이 불발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는 등 법률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작 하자가 아닌 상전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용하는 결정문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서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을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권성동 직위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직무대행" vs 李 측 "이준석 직무대행"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만 직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즉, 비대위 해체 없이 지도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에 대한 부정은 안했다. 비대위는 존속하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의 권한 대행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대표의 권한을 대신한다고 돼 있지만,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송 수석은 "비대위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아무 데도 없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한다'는 규정만 있다"라며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현 지도체제인 비대위를 우선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의 직위는 비대위 이전, 즉 '이준석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사퇴한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준석 최고위 체제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위원은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3명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다시 떠오르는 권성동 책임론…"자진 사퇴 해야" vs "수습이 우선, 공백 너무 커져"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에 이어 비대위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었던 '전적'이 있어서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비대위가 불과 10여일 만에 위태로워졌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일련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긴급 소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가) 당연한 수순 아니냐"라며 "지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당이 철저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선언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권 원내대표도 정치적인 부담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자 유출 사태 등을 포함해 자신을 향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최고위원 사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그럼 권 원내대표을 포함해 당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끝내면 될 문제"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라도 선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지도부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내대표까지 공백이 생기면 당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은 당의 분란을 만들 시기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까지는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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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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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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