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한 명 범행 부인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은행직원을 살해하고 도피후 21년만에 검거된 피의자 2명이 27일 밤 구속됐다. 이들은 과거 20대 때부터 대전에서 상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전지법·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강력계 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 25일 국민은행 강도살인 용의자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방법원 최광진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권총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08.28 jongwon3454@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 속 현금 3억원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출납과장 1명이 이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달아난 후였다. 경찰은 범인이 20~30대 남성이라는 것을 추정했지만 특정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특히 복면을 쓴 범인이 탈취한 승용차량에 지문을 남기지 않은데다 이들이 범행에 쓴 권총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총기라는 것이 알려지며 총기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은 2002년 8월 용의자 6명을 지목해 수사했지만 직접 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21년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던 중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았던 DNA와 이들의 DNA가 일치한 사실을 알아내고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재 이들 중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대전지방법원 최광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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