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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고용부 예산 4.3% 줄어든 35조…일자리 예산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39

올해보다 1.6조원↓…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 영향
사회보험 지원 1조764억 편성…구직촉진은 1.2조
청년·고령자·기업 맞춤지원…산재예방 5070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5797억원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한시사업을 종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절감한 재원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하면서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9923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감소한 규모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6조2752억원 ▲특별회계 3894억원 ▲고용보험 16조9143억원 ▲산재보험 9조7004억원 ▲장애인 8357억원 ▲임금채권 6357억원 ▲근로복지 2417억원이다.

일반·특별회계는 총 6조6646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347억원(6.1%) 줄었다. 기금은 총 28조3277억원이며 올해보다 1조1450억원(3.9%)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1조9262억원(10.2%)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8160억원(9.2%) 증가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고용안전망·대상별 맞춤형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고용서비스 고도화 ▲산재 취약부문 지원 ▲공정 노동시장 구축에 투입된다.

먼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 230만~26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수혜 대상은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특고·예술인에 대한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 1조466억원보다 298억원 늘어난 1조764억원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1인당 50만원에서 추가로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행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50만~1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한다.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을 쌓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실시(86억원)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관련 예산 76억원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지원에 나선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기업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고도화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66억원을 1263억원으로 증대했으며, 수혜자 역시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예산 편성도 진행됐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안은 558억원(5만3000명)으로 올해 54억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원(8만2000명)으로 160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장려금 2624억원에서 내년 2977억원으로 353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에서 35만~90만원까지 확대되며, 월 5만원인 출퇴근 지원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5000명)까지 넓힌다. 표준사업장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 4163억원을 편성, 약 3만60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림이다.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원)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5000만개 신설(357억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재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험공정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99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500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 안전장비(2890대)도 250억원을 들여 보급·확산한다. 사고 위험요인이 적은 클린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5070억원이며, 올해 4509억원보다 561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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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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