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고용부 예산 4.3% 줄어든 35조…일자리 예산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39

올해보다 1.6조원↓…코로나19 한시사업 종료 영향
사회보험 지원 1조764억 편성…구직촉진은 1.2조
청년·고령자·기업 맞춤지원…산재예방 5070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5797억원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한시사업을 종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 영향이다.

고용부는 절감한 재원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하면서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4조9923억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감소한 규모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6조2752억원 ▲특별회계 3894억원 ▲고용보험 16조9143억원 ▲산재보험 9조7004억원 ▲장애인 8357억원 ▲임금채권 6357억원 ▲근로복지 2417억원이다.

일반·특별회계는 총 6조6646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347억원(6.1%) 줄었다. 기금은 총 28조3277억원이며 올해보다 1조1450억원(3.9%)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1조9262억원(10.2%)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8160억원(9.2%) 증가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고용안전망·대상별 맞춤형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고용서비스 고도화 ▲산재 취약부문 지원 ▲공정 노동시장 구축에 투입된다.

먼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월 230만~260만원 미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수혜 대상은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특고·예술인에 대한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올해 1조466억원보다 298억원 늘어난 1조764억원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1인당 50만원에서 추가로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현행 2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수당의 50%(50만~1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한다.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는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을 쌓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실시(86억원)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관련 예산 76억원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지원에 나선다.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에 따라 청년들이 일·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기업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고도화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66억원을 1263억원으로 증대했으며, 수혜자 역시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 예산 편성도 진행됐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안은 558억원(5만3000명)으로 올해 54억원(6000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3000명)에서 내년 268억원(8만2000명)으로 160억원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장려금 2624억원에서 내년 2977억원으로 353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에서 35만~90만원까지 확대되며, 월 5만원인 출퇴근 지원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5000명)까지 넓힌다. 표준사업장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 4163억원을 편성, 약 3만60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림이다.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원)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5000만개 신설(357억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재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위험공정 개선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99억원으로 확대해 협력사 500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 안전장비(2890대)도 250억원을 들여 보급·확산한다. 사고 위험요인이 적은 클린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예산은 5070억원이며, 올해 4509억원보다 561억원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