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시절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억 횡령·배임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2013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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