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초질서 준수 집중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9월 한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사진=뉴스핌 DB] 2022.09.01 nn0417@newspim.com |
주요 단속 대상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거친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나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행위를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치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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