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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국위 금지' 3차 가처분 14일 심문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9:4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전국위원회 개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앞서 당 비대위원 8명의 직무 등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심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하는 전국위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또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며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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