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기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집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집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