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 8명의 직무 등을 정지해달라며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8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집무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맡아서 함께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자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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