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거취는 "사태 수습 뒤 논의"
주호영 "'이준석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를 해체한 뒤 새로운 당헌‧당규에 맞춰 다시 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7일 밤 9시20분쯤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재판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가 해산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있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양 대변인은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번 사태의 수습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헌·당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고 묻자 양 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나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 구체적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당헌·당규 개정 전까지 현재 비대위는 유지되냐'는 물음에는 "법원의 인용 결정 주문에는 분명히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고 비대위는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로 탄생했기 때문에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궐위나 직무가 정지되면 원내대표, 다음으로는 최고 득표한 최고위원인데 비대위원장은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결정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세심하게 규정을 확립해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가 비대위를 만들며 최고위를 해산한 상태다.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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