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민의힘 측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추가로 접수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화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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