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관 밀고, 파출소 키보드 부숴
1·2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분리 등 응급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에 있는 딸이 연락이 와서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함'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곳에 있던 여자친구 B씨와 떨어져 있으라는 경찰의 요청에 화가 나 B씨를 A씨의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순경 C씨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 A씨는 서초2파출소에서 2만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를 밟아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폭행 발생 정황을 파악한 뒤 A씨와 B씨를 분리한 행위가 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적법한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위 등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발생 정황을 파악한 뒤 여자 친구를 피고인과 분리한 행위는 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적법하고 그 절차 및 과정에 잘못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위법 체포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을 결하여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해 기수에 이른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특히, 2만원대 키보드를 파손시킨 행위를 명백한 공용물건손상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에 대한 공격적 언행, 폭행 또는 손괴 전력 등도 A씨의 불리하게 작용됐다. 아울러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