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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공식 출범…총 15명 위원 구성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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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연직 5명…민간 추천인사 10명 포함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 개선 본격 논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찰대 개혁 등 경찰과 관련한 장기적인 개혁과제들을 논의할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한다.

발전위는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3명)▲경찰청(3명)▲해양경찰청(1명)▲해양수산부(1명)▲대한변호사협회(1명)▲법원행정처(1명)에서 추천한 10명으로 채워졌다.

행안부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김태규·양유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추천했다.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포함) 추천 인사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 의제 설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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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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