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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등 총 8명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3:32

지난 9일 전 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엄정한 수사 진행…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9일 전 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 페이지의 기록을 인계받았다. 이후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18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64명을 조사했다.

압수된 모바일 56대, PC 등 저장매체 65종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약 3.3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분석했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분석과 심리부검 결과 등을 협조받았다.

이를 통해 특검은 이 중사의 소속 대대장이 이 중사와 가해자의 분리를 지연시키고, 선임 부사관의 회유 시도를 알고도 징계요구를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 사건을 넘겨받은 비행단 군검사와 관련해 국방부 특임군검사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한 직무유기와 무단이탈에 대해 디지털 증거 및 통화내역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후 상세한 법리검토를 거쳐 그 혐의를 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영장실질심사 관련 재판정보를 전 실장에게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각되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까지 상세히 분석해 혐의 증명을 위한 보강증거를 찾아냈다.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전 실장에게 다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새로 확인했다. 특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찾아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1년여 전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다"며 "보존기간이 지나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고, 휴대폰 교체 등으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의 수사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세간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르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이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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