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잠정 중지했던 휴일 과적단속을 오는 17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대전진출입로 등 17개 노선(외곽 8, 시내 간선 9)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5.18 gyun507@newspim.com |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는 휴일단속 재개와 병행해 대형 공사현장 등을 방문해 과적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도로시설물의 파손과 도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이번 특별(휴일)단속 재개로 과적차량 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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