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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만 되풀이…BTS 병역특례, 결론은 언제쯤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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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부터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으나 바뀐 건 없었다. 그중에서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법을 두고 논의가 해결점 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 올해 말까지 연기된 진의 입대…국방부도 갈팡질팡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룹 내 맏형인 진이 1992년 생으로 입대가 다가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은 지난해 6월 문화 훈·포장을 받으면서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이후 별다른 개정이 없는 이상 가장 연장자인 진이 오는 12월까지 활동한 뒤 입대를 해야만 한다. 3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국방부와 병무청도 관련 사안을 놓고 해결점 없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간 국방부와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특례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관, 설문문항, 설문대상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뭇매를 맞았다.

◆ 대중문화예술인 특례법은 언제쯤…"개정안 통과, 국위선양 도움될 것"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술계종사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순수예술' 분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체육요원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 1위 입장자에게만 군 면제가 인정되지만 2020년부터는 단체경기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편입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은 여전히 배제돼 있다.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위선양에 일조하고 있지만 특혜를 받는 대상에선 제외된 셈이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도 2018년부터 해당 특례법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뀐 것은 전혀 없다. 대중문화예술인 배제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국방부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뚜렷한 해결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로 올라온 K팝의 경우 남다른 경제유발 효과를 낳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 경제유발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600억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에 비해 약 6.5배가 높은 수치이다.

이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대중음악예술인의 병역특례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의 군 문제는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한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를 가지지만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인을 대상으로 병역특례가 존재한다며 주로 국제 경기와 대회에서 수상한 운동선수와 클래식·전통 음악가, 발레 등 무용인이 특혜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한국이 세계 최대 보이그룹을 강제 입영시켜 말 그대로 'BTS 아미(Army·군인이자 BTS 팬덤명)'를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의 병역 면제가 수개월째 한국 정치와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BTS 기사. [사진=포춘 기사 캡처]

한국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자신을 '흙수저(dirty spoon)' 세대로 분류한다며 9년 전 소형 기획사의 '흙수저 아이돌'로 불렸던 BTS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음원 판매고를 올리고 1억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초대형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포춘은 전했다.

포춘은 "흙수저 출신 아이돌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타당한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체육 분야의 경우 경기에 나가면 뚜렷한 성적이 나오지만, K팝의 경우 차트와 시상식으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꼽히는 것들은 모두 50년에서 6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시상식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상식에서 국내 가수들이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제도에 편입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BTS를 위한 개정안이 아닌, 현재와 앞으로의 문화예술인에게 걸맞은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위선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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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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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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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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