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사자 피해 관련 법률 따라 보상할 것"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지난 2001년 발생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관련 과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3명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2년 8월 구 충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05 jongwon3454@newspim.com |
그러면서 "당사자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8개월 만인 이듬해 8월 용의자 3명을 검거·조사해 자백을 받아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3명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사건은 21년 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끈질긴 수사 끝에 강원 정선군에서 해당 사건 피의자로 이정학(51)을 검거했고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에서 공범인 이승만(52)을 검거했다.
이정학과 이승만은 범행 당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 권총으로 협박해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이승만이 은행 출납 과장이었던 피해자 A(45) 씨를 권총을 쏴 A씨를 숨지게 했다.
현재 이승만과 이정학은 구속돼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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