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100만원 가로챈 혐의…징역 6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형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받은 투자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6월 경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현재 근무 중인 부동산 사무실에 좋은 원룸 투자 물건이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부받은 투자금 총 3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로 45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편취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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