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내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태국 국왕의 비자금을 찾게 해주겠다'다는 말에 속아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이날 오전 관련 일당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16 obliviate12@newspim.com |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10월쯤 자신을 인도네시아 변호사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태국 국왕의 비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 100억원 상당의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B씨는 '비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지난 6월까지 자금인출을 위한 선서, 테러 자금과 무관하다는 확인서, 마약 거래와 무관하다는 확인서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송금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13차례에 걸쳐 22만7000달러(3억1600만원가량)와 한화 8억8505만원을 국내외 계좌로 송금했다. 환율을 고려해도 1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한 셈이다.
이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낯선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는 사기 수법은 '스캠'이라고 불린다.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경우 '로맨스스캠', 동업을 제안하는 경우 '비즈니스 스캠'으로 분류된다.
한편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정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는 총 174건으로 피해액은 총 42억원이다. 2018년 9억3000만원→2019년 8억3000만원→2020년 3억7000만원→2021년 20억7000만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사기 범죄는 2017년 9만2636건→2018년 11만2000건→2019년 13만6074건→2020년 17만432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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