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하며 선행 베푸는 사업가처럼 행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마스크 기부 천사'로 알려진 70대 남성이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 관련 수출 판매업을 해본 적이 없고 운영하던 회사 역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마치 마스크를 납품받아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기부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유명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기망의 정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전북 등지에 있는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 마스크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시가 24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빼돌린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군부대 등에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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