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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부 2차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5원 너무 적어"…대용량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7:21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 인상 가능성 염두
원전 최대 가동 및 다소비 구조 변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연료비 연동제 관련 조정단가 인상 연간 최대 5원 설정한 것은 너무 적다"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요금 차등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준 2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이미 기준연료비를 4분기에 4.9원 올리는 것은 1년 전에 발표해서 확정한 것이고 4분기 분기별로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연료비 조정단가가 적어도 10원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미 설정된 제도의 틀은 갖고 가자는 의견"이라며 "현재로서는 연료비연동제 분기별 조정에 대해 플러스 알파를 할지 말지를 전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4분기 요금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조정단가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탁현수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승철 한수원 본부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최문규 석유공사 본부장, 성영규 가스공사 부사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이사장,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인수 석탄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및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6.02 photo@newspim.com

그는 에너지 대란 위기에 대해 "(액화천연가스를) 직도입사들이 주간단위로 언제 얼마 도입하는 지 가스공사가 재고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겨울에 대비해 물량확보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며 "에너지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도 가스 가격 폭등이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을 조정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전기, 가스 요금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물가 걱정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대란 해결책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든지 변화를 줘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는 것이 가격 시그널인데, 다만 한번에 해결한 문제가 아니어서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등을 따져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한전이 요금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지금까지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 에너지 전원믹스 차원에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모습. 2022.07.01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기관이 평균적으로 10% 정도 되는 에너지를 아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캐쉬백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나 개별 호수 대상으로 하는데도 있고 다양한 소비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박 차관은 "전기를 어느 정도 쓰긴 쓰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똑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용량 사용자와 차등적용한다는 얘기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처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검토중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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