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09.22. lkh@newspim.com |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양주시가 최근 가격 하락과 주택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하락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의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 선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은 양주시를 포함해 동두천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 등 5개 지역으로 이들 모두 수도권 외곽·접경지역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적은 곳이다.
양주시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0년6월 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같은 해 12월18일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된 이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해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 상황 등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토교통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도 지난 15일 제3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됨에 따라 그간 제약 받았던 대출·세제·청약 등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양주지역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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