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세무사 용역비 채권, 변호사와 달리 10년 소멸시효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9:00

변호사 등 '3년 소멸시효' 유추적용한 원심 파기
"규정에 세무사는 없어…10년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2월 제주시에 있는 한 풀빌라를 매수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에게 임대하면서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C씨는 이듬해 5월 B씨에게 A씨로부터 임대한 풀빌라를 포함한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 업무를 위임했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씨를 위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한 뒤 용역비 429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아닌 C씨가 B씨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가 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씨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위해 세금 신고업무를 대행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다만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의하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세무사인 피고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이를 유추적용해 3년"이라며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9년으로부터 역산해 3년이 지난 용역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A씨가 용역비 429만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85만원을 제외한 44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사를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163조 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며 "세무사와 같이 변호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일반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