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세무사 용역비 채권, 변호사와 달리 10년 소멸시효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09:00

변호사 등 '3년 소멸시효' 유추적용한 원심 파기
"규정에 세무사는 없어…10년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4년 2월 제주시에 있는 한 풀빌라를 매수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에게 임대하면서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 C씨는 이듬해 5월 B씨에게 A씨로부터 임대한 풀빌라를 포함한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 업무를 위임했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A씨를 위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한 뒤 용역비 429만원을 달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아닌 C씨가 B씨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가 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C씨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위해 세금 신고업무를 대행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다만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의하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세무사인 피고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이를 유추적용해 3년"이라며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9년으로부터 역산해 3년이 지난 용역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A씨가 용역비 429만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85만원을 제외한 44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무사를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용역비 채권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춰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법 제163조 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며 "세무사와 같이 변호사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일반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