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2020년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복범죄 가능성 높아 개정해야…피해자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 25명 중 단 1명만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정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3일 "피해자 보호가 처벌강화보다 시급하다"며 "스토킹·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실] 2022.10.11 adelante@newspim.com |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 등 중요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
실제로 2020년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집주소가 노출돼 이사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 25명 중 단 1명만 '박사' 조주빈 일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소송기록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판결서 기재사항, 소장부본 송달과 준비서면 제출 등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소송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행정처 역시 의견회신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류중인 상태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할 때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소송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보복범죄 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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